한국/동아시아
있어비 아베가 개인청구권이 없다고 한 근본적 이유는 당시 조선인은 일본국민이였다.
2018-11-06 15:48 | 조회수 : 1 | 댓글 : 0

중국에는 강제 징용 배상하고, 
일본이 소련에 대해 시베리아 배상, 미국에게 원폭 피해자 배상은 요구하면서
한국인 징용자에 대한 개인 배상을 거부하는 근본적 이유가
당시 한국인과 대만인은 일본국민이였기 때문에 개인배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기사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생략


근데 일본의 저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봉창 의사가 1932년 1월 8일 일왕 행진에 폭탄을 던져서 체포 되어 재판을 받습니다.
이때도 양심 있는 일본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았는데, 1심에서 이봉창 의사는 무죄 선고 받습니다.

무죄를 받은 이유는
일본 검사가 이봉창 의사를 반역 혐의로 기소했는데, 
당시 재판부의 판결은 조선인은 일본법이 아니라 조선총독부령의 영향을 받는, 
일본국민이 아니므로 반역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였습니다. 
(반역죄는 일단 국민이여야 저지를수 있는 법이니깐요.)

이미 일제시대, 일본의 법에 의해 조선인은 일본인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베가 말한,
당시에 한국인이 일본국민이였기 때문에 개인배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도 이봉창 의사가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기사 : http://m.amn.kr/a.html?uid=3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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