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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오는그집 디지털타임즈 2월호의 항공모함 타당성 #1
2021-03-25 00:09 | 조회수 : 2 | 댓글 : 0

디타 2월호의 주제중 하나가 한국항모사업의 타당성인데 전체적으로 중앙일보를 까는 느낌이 강함 (중앙일보가 항모도입을 비난하는 논설을 올린적이 있음)

 

정치적인 요소나 오타, 일부단어들은 자르거나 수정함

 

 

 

항공모함 사업을 정치적인 허세로 비난하는 언론

 

최근 특정 언론매체에서 항공모함 사업을 쇼로 펌하 하였다.

 

해당 논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독도함은 아시아 최대의 행사용 함정이다. 항공모함도 그렇게 될 것이다.

공군기지에서 이륙하는 전투기가 필요한 작전 공역 어디라도 진입할 수 있으니 항공모함은 필요없다.

일본은 지켜야 할 바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도입한다.

f-35b는 북한의 지하 벙커를 타격하기 위한 2000파운드 폭탄을 탑제할 수 없고 행동 반경이 짧은 성능이 떨어지는 전투기다. 그럼에도 f-35b를 도입하기 위해 f-35a 도입을 미루려 하고 있다. 미루다가 흐지부지될 것이다.

공군은 vip 눈치를 보느라 항모 사업 반대를 못하고 있다.

 

 

이것들은 대부분 항모 반대 여론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주장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주장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반론하고 이를 통해서 항모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독도함은 결코 행사용 함정이었던 적이 없다

 

독도함에 탐재되는 상륙기동헬기(마린온)가 운용부대(해병 제 1 사단 예하 항공대대)에 인도되기 시작한 2017년 12월 이전에는 독도함에 탑제되어 운용할 기동헬기가 없다는 것을 빌미로 독도함이 그 전력 가치를 펌하당하며 행사함으로 조롱당하곤 하였다. 항모도입 사업을 쇼라고 비난한 특정 언론사 사설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후솔하는 것처럼 상륙기동핼기 등을 발진시키는 상륙함으로서의 면모는 독도함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상륙함으로서의 독도함에 한정하더라도 그동안 독도함은 기동핼기가 탑재되지 않았던 시절에도 한미연합상륙등에서 후방 램프 도어를 개방하여 웰독 내부의 lsf-2 고속 상륙정과 kavv(상륙장갑차)등을 발진 시키는 상륙함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독도함에서 운용할 상륙기동핼기를 운용하는 부대가 편성되어 2017년부터 마린온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행사함이라는 별명으로 조롱할 근거도 없다. 해병 1 사단 예하 제 1항공대대를 포함한 2개 항공대대에서 각 대대 18대 씩 총 36대의 마린온 상륙기동헬기를 운용하여 장차 상륙공격핼기를 운용하는 항공대대까지 편성되어 총 3개 항공대대롤 구성된 해병 항공단 체제를 갖추게 되면 독도급과 마라도함에서 마린온 뿐만 아니라 상륙부대에 항공 화력을 제공할 상륙공격헬기까지 운용하게 된다.

 

무엇보다 독도함에 탐재할 정규 상륙기동헬기가 없던 시절에도 독도함은 행사함이었던 적이 없다.

 

해상 지휘통제 중추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독도함

 

독도함의 핵심적인 역할은 해상 C2 노드 즉 기함이다. 상륙기동헬기를 탑재하느냐 여부와 관련없이 독도함은 상륙작전 참여 세력들을 구테적으로 식별하고 이동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식별하기 위한 위치 보고 전용 네트워크와 연동된 통합지휘지원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상륙작전 지휘 통제 임무와 작전 공역통제, 대형 위상배열레이더와 전술 데이터링크를 중심으로 하는 조기 경보와 공역 통제등 지휘 통제 중추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것이 상륙기동헬기 운용과 같은 독도함의 다른 용도보다 더욱 중요한 독도함의 전력가치이다.

 

그럼으로 독도함에 마린온과 같은 정규 상륙기동헬기가 탑재되서 운용되지 않았던 시절에도 이런 본연의 역할에 따라서 운용되던 독도함을 결코 일없이 관함식과 신년행사등 각종 행사에만 투입되는 허세용 행사함으로 치부하는 것은 부당한 펌하였던 것이다.

 

독도함에 통합된 SYQ-522K 지휘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TFOC(Task Force Operation Center)에서는 상륙작전에 투입된 상륙함과 상륙 공기부양정, 각종 전투함, 지원함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지휘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LFOC(Landing Force operations center)는 상륙 부대를 지휘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상륙부대에 제공되는 지원 화력 지휘 통제는 SACC(Supported Artillery Co-operation center)에서 담당한다.

 

육군에서 주로 운용하는 대한민국 국방부 표준 제 0016호 데이터 통신체계의 한국형 MID-STD-6017이라고 할 수있는 0021호 포맷에 화력 지원 통제를 위한 MID 목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해병 작전 지휘 총제와 보고 등을 위한 MID 목록이 해당 데이터 통신 표중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해당 체계도 독도급에서 TFOC, LFOC, SACC등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상륙작전 지휘 통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륙작전에 투입된 태스크 포스와 상륙부대 지휘의 기본은 테스크 포스 소속 상륙정과 이들을 발진시키는 상습 상륙함, 상륙기동헬기. 상륙 대대의 위치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독도함에 통합된 체계는 AN/KSQ-1 AADS이다. AN/KSQ-1 체계를 사용하는 AADS 지휘 통제 네트워크에 연동되는 체계는 독도급과 같은 c2 노드에 통합되는 OA-9436(V)/KSQ-1(V), 상륙정과 상륙정에 투입되는 OW-144(V)/KSQ-1(V) 그리고 마린온과 같은 상륙기동헬기에 통합되는 OZ-70/KSQ-1(V)등의 세부 분류로 나누어진다.

 

상륙작전에 태스크 포스를 위헙하는 적대 항공세력에 대한 조기경보, 그리고 책임 공역 내부에서 상륙작전 태스크 포스에 편성된 항공기와 상륙작전 지원 항공기들을 지휘 통제하고 긴급 항공작전 소요가 발생할 경우 대기중인 항공 세력에 긴급 요청을 발령하는 것도 지휘 통제중추로서 수행하는 역할에서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독도함의 책임 공역 내부에서는 다양한 작전내부에서는 다양한 작전 항공기가 진입하여 작전하게 된다. 마린온, 상륙공격헬기, 태스크 포스를 지원하는 전대에 편성된 해상작전헬기, 태스크 포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투입된 해상 초계기, 그리고 외곽에서 방공지원을 제공하는 전투기등이다

 

태스크 포스에 편성된 전투함들의 공역 운용을 통제하는 것은 각개 전투함들의 방공 무기의 교전 공역 할당과 함대함 유도탄의 비행 공역을 할당하고 이렇게 할당된 공역에 항공기가 진입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LINK-16이 편성된 항공기들의 경우 독도함에 통합된 LINK-16 전용 터미널에 부여된 IP와 상호 연동되도록 네트워크 설계가 되여 있으면 LINK-16 사용 채널중 송신-수신 채널 선책과 time slot 구조 등을 동조하여 상호 연동함으로서 link16 통합되어 항공기 중 독도함의 책임공역으로 진입한 항공기들의 데이터를 수신하여 기압/전파 고도, mode1/2/5 식별 정보등을 제공받고 해당 항공기들이 임무에 맞게 할당된 공역에서 작전하여 전투함의 함대함/함대고 공역과 타 임무 공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통제한다.

 

이 과정에서 LINK16과 별개로 독도급 대형 수송함에 통합된 대형 위상배열레이더(독도함엔 L밴드 PESA SMART-L, 마라도엔 S밴드 AESA MF-STAR)를 활용하여 독도함 책임 공역에 진입한 항공기들을 추적하고 독도함에 통합된 장거리 IFF 심문기를 추적에 연동하여 책임 공역 내부의 아군 전투기들의 구체적인 식별(IFF 심문기의 mode-1/2 식별을 활용한 임무와 국적, 소속부대, 테일 코드등)정보를 트랙에 통합하는 작업을 병행함으로써 TADIL-J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공역 통제와 자체적인 추격을 기반으로 하는 공역 통제 양자 중 하나의 작동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하나를 통해 동역 통제와 관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두 가지 공역 통제를 상호 대조함으로써 한 쪽에 오류가 발생해도 이를 보완, 수정할 수 있다.

 

책임 공역 내부에 진입한 항공기들의 PPLI 보고 기반 공역 통제뿐만 아니라 J13.2 보고를 수신하는 것도 항공기 지휘 통제 중추로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공역 통제 중추가 상륙작전 태스크 포스가 작전하는 공역의 구역에서 시행되지 않으면 극단적인 경우 태스크 포스를 방어하는 전투함들이 상륙 저지를 시도하는 적대 해군 함정들에 대한 대함 미사일 사격을 하는 것 조차 어려워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공역 통제 중추로서 독도급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 할 수 있다.

 

그럼으로 독도함을 단순히 과거의 헬기 부재를 이유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행사함으로 펌하하는 것은 독도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결여되어 있는 소치인 것이다.

 

북한을 상대로 항공모함을 활용하는 방법

 

공군기지에서 이륙하는 전투기가 필요한 작전 공역으로 어디라도 진입 할 수 있으니 항공모함은 필요없다는 주장역시 현실과 괴리가 큰 주장이다. 이와 같은 주장이 실려있는 사설에선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항모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면 안된다는 주장도 수록되어있다.

 

그러나 이 사설의 글쓴이의 주장(나아가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통념)과 달리 한국형 항모는 북한과 전면전 상황에서 위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강력한 대북 억제 수단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3차례의 f-x 사업을 통해 임무행동반경이 긴 다목적 전투기를 100대(정확히는 99대) 가량 확보하고 공중급유기 4대을 확보함으로서 공군이 안정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한반도 주변 접적 공역에서 한국 공군이 안정적으로 작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독고, 이여도 등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졌을때 공대공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작전 공역에 공군 기지에서 발진한 전투기가 진입해서 작전할 수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항모사업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소치가 아닐 수 없다.

 

북한과 전면전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F-hour 발령 이후 첫 24시간(WX) 동안 비상대기 ATO(Air Tasking Order)에 의거하여 항공기를 운용하며 이후 WA 시작에서 WC가 끝나는 시점까지 방어적제공에 투입되는 요격기들이 초계하는 공역, 그리고 이시점에서 Pre-ATO에 적재된 기계획 ATK(대화력전) 표적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제거하더하도 화력지원협조선너머 대화력전 박스 내부에서 돌출 표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X-ATK 공역마다 일정 규모의 대화력전 임무 항공기들을 상시 대기시켜야 한다. CAS 역시 기계획 표적에 대한 Push CAS를 완수하더라도 ASOC(Air Support Operational Center)에서 CAS 긴급 요청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X-CAS공역 대기에 대기 체공 소요가 있다.

 

이런 작전 요소들은 모두 필요 소티 규모가 방대하다. 추가로 전시 초기에 필수적인 SEAD에 많은 소티가 투입되는 것도 단기간에 완료되지 않을 것이다.

 

이때문에 합동화력구역과 킬박스에서 발생하는 긴급 화력 소요를 공군이 모두 충족하기 어려워서 상당부분을 육군의 장거리 타격 체계(예 K-9,천무)가 분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몇년전 육군 포병학교 등에서 주최한 세미나등에서 발표된 일부 논문에 의하면 육군이 전시에 필요한 CAS 소요를 최악의 경우 공군이 소요 대비 30%미만을 충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북한의 전략 종심의 아군의 전략 기동부대를 진입시킴으로써 북한의 공세를 꺾을 목적으로 상륙작전을 시도할 경우 상륙부대에 대한 항공 화력지원 소요중 공군 기지에서 발진한 전투기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다양한 항공 작전 수행에 필요한 1시간 또는 24시간 단위 소티 생성규모가 방대해 지기 때문이다.

 

상륙작전 태스크 포스에 F-35B를 1개 비행대라도 수용하는 항공모함을 편성할 경우 그나마 이 문제를 다소 완화하는데 보템이 된다.

 

물론 이렇게 제한된 규모(만제 4만톤 전후)의 항공모함은 항공모함이 편성된 태스크 포스의 구역방공을 위한 BARCAP(Barrier Combet air patrol) 공역을 단 한곳만 잡아서 공대공 로테이션을 운용해도 공대공 교전 태세 유지를 위한 소티충족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전시에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제공권을 장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항모를 탐지, 추적하기 위한 항공기 기반 장거리 해상감시체계를 운용할 수 없고 무엇보다 북한군에 이와 같은 장거리 해상감시체계에 통합되는 현대적인 해상 초계 항공기가 전무하다는 점을 감안 하여 북한 상대로 하는 상륙작전에서 경항모를 운용할 때 방공작전은 BARCAP에 로테이션 주기마다 F-35B를 투입하는게 아니라 항모에 공대공 임무 구성을 갖춘 F-35B를 비상 대기 시킨 상태에서 장거리 조기 경보체계(항모에 달릴 AESA 레이더,E-737, 이지스함 레이더)에서 적대 항적을 탐지하면 비상 출격 시켜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것 이다.

 

이경우 최소한의 소티를 공대공 임무에 할당하면서도 함대 방공 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항모에서 생성하는 F-35B 발진 소티 대부분을 상륙공지작전에 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북한의 제공권 확보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북한군이 항공기를 중심으로 하는 장거리 해역감시능력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며, 아울러 북한에 공대함 스텐드 오프 공격이 결여 되여 있으며 장거리 조기 경보를 피해서 항공모함을 항공기로 침투 공격할 능력도 결여 되어있기 때문이다.

 

마침 함재기인 F-35B가 스텔스 전투기 이며, 다른 F-35와 마찬가지로 적 공역에서 ASQ-239와 연동된 실시간 자동임무지원체계의 피탐 공간 산출(ASQ-239가 탐지한 신호를 송출하는 레이더를 식별하고 그 좌표를 산출하며 해당 레이더에 F-35가 탐지될 수 있는 공간을 산출)하여 F-35의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에 상륙 지역 배후의 중심 공역으로 진입하여 상륙 지역으로 이동하는 북한군 재대와 교통로를 타격하거나 그보다 좀 더 깊은 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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