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방산
맨날오는그집 디지털타임즈 2월호의 항공모함 타당성 #4
2021-03-25 00:12 | 조회수 : 2 | 댓글 : 0

다시 말해서 F-35B뿐만 아니라 F-35A에도 강화 벙커 공격 임무는 거의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븍힌 전략 종심에 위치한 핵심 표적에는 강화 벙커 내부에 위치한 표적만 있는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항모사업을 비난하는 논설에서 F-35A는 2000파운드 폭탄을 탑재하여 벙커 공격이 가능한데 F-35B는 그렇지 못하니 쓸모없다."라고 주장한 것은 도저히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이다. 모든 무기체계는 각자 고유의 쓸모가 있다.

 

앞서 F-35B를 북한 상대로 하는 상륙작전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하였다. 항공모함에 탑재된 F-35B가 상륙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F-35B가 상륙작전을 진입하여 BAI(Battlrfield Air Interdiction)을 시행함으로써 적의 상륙저지세력이 전장으로 나오는 것을 차단할 때에는 F-35B의 IWB에 내장할 수 있는 500파운드 폭탄 2기를 IWB에 내장한다. 폭탄을 IWB에 장착함으로써 항력증가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항력으로 인한 연료 소모 증가가 없고, IWB에 폭탄을 적재함으로써 RCS 역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그리고 ASQ-239 체계와 연동된 자동화된 통합임무지원체계를 활용한 스텔스 성능 활용 극대화로) 고고도 침투를 할 수 있게 된다. F-35B는 이런 조건에서

공대지 임무행동반경이 보수적으로 임무계획을 수립해도 800Km가 넘는다.(미해병대의 Air Interdiction 임무 프로필 기준 830Km 이상) 이정도면 F-15K의 실질적인 공대지 임무 행동반경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공군이 VIP 눈치보느라 항공모함과 F-35B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항공모함 사업을 반대하는 논설에서는 공군이 VIP 눈치를 보기 때문에 항공모함과 F-35B 도입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같은 논설에 수록된 또 다른 주장인 "F-35B를 도입하느라 F-35A 도입이 미뤄지게 되며 미뤄지다가 흐지부지될 것이다"와 연동되어 있다. 이 주장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실무근이며 항공기 획득 사업의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이것과 연동된 주장인 VIP눈치 운운하는 이야기도 사실과 다르다.

 

오히러 공군 입장에서 항공모함 사업과 연동된 번외 소요(F-35B 도입)가 F-X 3차사업 잔여 소요(F-35A 20대 추가도입)와 별개로 발생함으로써 공군의 F-35 세력을 기계획보다 더욱 확대할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항공모함 사업 덕분에 공군은 기계획보다 F-35를 최소한 1개 대대 더 도입하게 된다(F-35B도 공군이 운용할 예정이다.)

 

1994년에 작성된 JSOP 96-00에 F-X 사업 소요 6개 대대 총 120대가 반영되었으며, 이후 JSOP 96-00에 반영된 소요를 현재 남은 잔여소요를 제외한 100대를 세 덩어리로 분할하여 1,2차 F-X에서 F-15K를 총 60대 도입하고 3차 F-X사업에서 F-35A 40대를 선택하여 도입중이다. 잔여 소요인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하여 F-4E를 대체하면 총 3개 대대의 F-35A를 확보하게 된다.

 

문제는 주변국과 북한의 위헙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려면 F-35가 최소 4개 대대는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F-35A 42대를 발주하면서 제 7 항공단 예하 301 항공대와 302 항공대는 F-4EJ를 F-35A로 교체하면서(각 항공대 F-35A 21대씩 인수) 제 7 항공단에서 제 3항공단으로 이동하였다.(제 7 항공단에는 제 3 항공단에서 F-2A를 운용하던 부대인 제 3 항공대 이동 배치)

 

그리고 제 2 항공단의 F-15J 1개 대대와 제 6 항공단의 F-15J 1개 대대, 그리고 후방 부대인 제 5 항공단의 F-15J 1개 대대 도합 3개 대대의 F-15J를 대체하기 위해 총 3개 대대 규모(63대)의 F-35A를 추가 발주하였으며 그들의 항공모함 사업을 위해서 F-35B 2개 대대(42대)도 별도로 발주 하였다.

 

이들을 대체 대상 항공기들이 있는 부대에 그대로 두면 북부항공방면대에 F-35A 3개 대대(제 2 항공단 1개 대대, 제 3 항공단 2개 대대), 한국과 동해를 사이로 마주보는 중부항공방면대에 F-35A 1개 대대(제 6 항공단), 그리고 서부항공방면대에 F-35A(제 5항공단)이 배치된다. 이 중 제 5 항공단이 주둔하는 가고시마 일대는 후방이기 때문에 제 5 항공단에서 F-15J를 대체하여 F-35A을 인수한 305 항공대는 타 항공단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F-35B 42대가 바로 이 제 5 항공단에 배치될 가능성이 큰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

 

305 항공대가 F-35A로 기종 전환을 완료한 후에 첨각열도 방어력 증강을 위해 제 9 항공단으로 이동하고 제 9 항공단에 배속된 F-15MJ 2개 대대 중 하나는 서부 방면대 제 8 항공단으로 이동함으로써 과거처럼 제 8 항공단이 F-15와 F-2를 1개 대대씩 함께 운용하는 부대가 될 가능성도 있다. 혹은 어차피 남서 방면은 가고시마에 배치되는 F-35B 2개 대대중 1개 대대가 구레에 배치되는 이즈모급 항공모함 2번함 카가에 탑제되어 남서 방면에 증원되기 때문에 305 항공대를 오키나와에 배속시킬 필요없이 같은 서부항공방면대 내부에서 배속 이동함으로써 한국 남해안 바로 밑에 위치한 츠이키 기지 제 8 항공단에 F-35A가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

 

후자의 경우 한국을 직접 바라보는 방향에 F-35A 2개 대대 42대가 배치된다. 여기에 가고시마에 위치한 뉴타바루기지 제 5 항공단에 배치될 것으로 보이는 F-35B 2개 대대중 1개 대대가 구레에 배치된 경항공모함 카가에 탑제되어 최단 경로인 간몬 해엽을 거쳐서(다만 간몬해협은 그 입지 때문에 전시에 사용이 제한될 것이다) 남해로 나오게 되면 총 3개 대대의 F-35가 한국과 대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 공군도 현재 도입중인 F-35A 40대와 추가 도입하는 20대로 총 3개 대대의 F-35A를 도입함으로써 외견상 항공자위대와 동해와 남해에서 전력 균형을 맞추게 된다. 문제는 한국 공군이 보유하는 F-35A 3개 대대(현재 도입하는 2개 대대 40대, 추가 도입하는 1개 대대 20대)중 최소 1개 대대는 일본과 무력 충돌이 일어나도 중국과 북한 견제 문제 때문에 분쟁에 투입이 어렵다. F-35A 운용부대 3개 대대 중 일본 또는 중국과 분쟁이 발생해도 북한에 대한 보복 대기할 항공기를 따로 편성하여 대기시킬 1개 대대는 있어야 한다. F-15K 운용부대 3개 비행대 중 최소 1개 대대에 KEPD-350K/SLAM-ER/GBU-28 중 하나를 선택하여 탑재한 상태로 대기중인 항공기 1개 편대를 대기시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 때문에 안정적인 세력 균형을 위해서는 F-35 4개 대대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미 앛에서 살펴본 것처럼 JSOP에 반영된 하이엔드 전투기 도입 소요에 근거한 F-X 사업을 통해서 추가도입 할 수 있는 F-35는 3차 F-X 사업 잔여 소요 20대(1개 대대)가 전부다.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해서 마지막 남은 F-4E 1개 대대까지 정리하면 하이엔드 전투기 도입 사업은 완전히 종류된다.(F-15K 59대 대체 소요가 발생하는 먼 훗날까지 당분간 하이엔드급 전투기 도입 사업은 없다.) 미디엄 엔드 전투기 또는 로우 엔드 전투기 대체 사업을 통해 F-35를 추가 도입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면 현재 작전부대에 남아있는 F-5E/F 5개 대대(제 1전투비행단에 1개 대대, 제 10 전투비행단에 2개 대대, 제 18 전투비행단에 2개 대대)중 제 1 전투비행단의 1개 대대는 TA-50 22대 추가 도입으로 대체되며 나머지 F-5E/F 4개 대대는 제 19 전투비행단의 F-16C/D 4개 대대 중 F-16PBU 2개 대대와 함께 KF-X로 대체될 예정이다. KF-16C/D의 경우 현재 개량중이기 때문에 최소한 2030년대 후반까지 운용된다. 기계획 항공기 도입 소요에서 공군이 만들 수 있는 F-35 최대 도입 규모는 쥐어짜내봐야 F-X 3차 사업 소요 60대가 한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항공모함 사업 덕분에 번외 소요로 F-35B 도입 소요가 발생하면서 기계획(F-35A 3개 대대)보다 더 많은 F-35(최소 4개 대대의 F-35A/B)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어쩌면 이것이 항공모함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한다

 

맺는 말

 

2019년 10월 개념 연구를 시작한 한국의 항공모함 사업은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관계와 씽크탱크에서 공개적인 환영을 받고 있으며 영국 정부의 협력을 받고 있다. 영국의 정규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개발을 주도한 영국 업체인 밥콕과 BAE Systems가 한국형 항공모함의 개념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F-35B 항공기 함상 윤용, 항공모함과 F-35B의 연동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각종 자료는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을 설계하면서 생성된 정보이기 때문에 영국 정부가 권리를 갖고 있다. 해당 정보를 영국 업체가 한국 항공모함 프로그램에 제공하는 것은 영국정부의 승인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BAE Systems와 밥콕에서 F-35B를 운용하는 항공모함을 개발한 업체로써 한국과 계약을 체결하고 F-35B를 운용하는 한국형 항공모함 개발에 관련 정보와 기술협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이 영국 정부의 협력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내부적으로는 사회 각계로부터 적지 않은 반대여론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도 막 첫 발자국을 내딛은지 얼마되지 않은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이 처한 또 다른 현실이다. 방위사업청에서 요청한 한국형 항공모함 기본설계 소요 예산 101억원은 사업 타당성 조사 등 소요 행정절차 미비를 이유로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며 국회에서 항공모함 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과 공청회 개최목적으로 1억만 배정되었다. 다만 예산 삭감은 항공모함 사업 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행정 절차 미비로 인한 예산 집행 근거 부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행정작업을 거쳐서 예산 집행 근거를 갖추고 2021년에 예산을 신청하면 해당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1997년 외한위기로 IMF 구제 금융을 받던 시절에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면서 피복, 탄약, 급양 등에 필요한 예산만 집행하고 전력 증강예산은 F-16C/D Block 52D 전투기를 면허 생산하는 KFP(Korean Fighter Program) 사업과 같이 예산이 이미 집행된 사업들만 살아남고 주요 전력 증강 사업들이 대부분 연기 또는 보류되면서 그 당시의 해군 현대화 사업(KDX 사업)과 전력 증강사업(KSS-2 사업)들이 모두 보류되었다. 당시 해군에서는 일본, 중국과 비교하며 한국의 해군력이 심각하게 약하다는 점을 어필하며 대양해군을 모토로 KSS-2 사업 등 당시 해군의 핵심 전력증강 사업 재추진에 대한 범국민적인 성원과 공감대를 끌어내면서 결국 IMF 구제 금융을 받을 정도로 악화되었던 경제가 회복되면서 해당 사업들을 다시 부활 시키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서 KSS-2 사업의 경우 한국형 214급 잠수함인 손원일급 잠수함 1번함 손원일함이 2007년 12월 27일에 취역한 것을 시작으로 9번함 신돌석함이 2019년에 취역하면서 9척 모두 전력화되면서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최근 항공모함 사업이 반대 여론에 직면하면서 해군에서는(그리고 해군 예비역 제독들도) 해상 수송로 보호와 같은 대양해군 논리를 앞세우고 있으며 일부 예비역 제독들은 주변국 대비 해군력 부족을 어필함으로써 항공모함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성공적이었던 이와 같은 방식의 호소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항공모함 획득 사업과 같은 전례없는 대규모 국방 사업에 언론이 때로는 비판의 돋보기를 들이대는 것은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단순히 쇼로 매도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그냥 비난이다. 해당 논설에서는 '전문성', '비전문성'과 같은 단어들이 쓰였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전문성을 거론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해군역시 이제는 주변국 대비 해군력 부족을 어필함으로써 절박함에 호소하는 방법과 막연하게 해상교통로 보호 논리에 의존하는 방법에 그치지 않고 장차 한국형 항공모함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운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사회 각계 각층에 어떻게 전파하여 항공모함 사업 타당성에 대한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항공모함에 탑제될 함재기(F-35B)를 장차 해군이 아닌 공군이 운용하기 때문에(이미 F-35 운용 인프라가 완비된 제 17 전투비행단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장차 F-35B를 운용하는 부대 전대장(대령)이 한국형 항공모함에 항공 지휘관으로 파견되는 등 한국형 항공모함은 해군과 공군의 합동작전체계가 될 것 이다.

 

그러므로 장차 해군과 공군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항공모함 운용을 중심으로 합동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요약하면

 

중국과 일본과 공대공 교전이 발생할 때 아군의 지상에서 발진하는 전투기가 연료소모나 공대공 미사일 전탄소모로 조기 복귀할 때 항공모함에 탑재된 F-35B를 긴급 투입함으로써 연속적인 방어제공 태세를 유지하게 해준다.

 

흔히 방대한 해역 때문에 항모를 도입한다고 알려진 일본도 국지적인 해역에서 지상에서 발진하는 항공기를 보조하려는 목적에서 항공모함을 도입한다.

 

F-35B 도입은 3차 F-X로 선택한 F-35A와 별개의 사업으로 들어 오는 것이며, F-35A 20대 도입은 이미 1994년에 작성된 합동전략목표기획서에 반영된 하이엔드 전투기 도입 소요 120대중 나머지 1개 대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도입하기 때문에 함부로 기종을 변경하거나 취소시킬수 없다.(일부 사람들은 F-35B 20대를 도입하게 되면 F-35A 20대 도입이 취소되거나 KF-X로 변경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그럴수 없다는 것. 만약 F-35A가 아니라 다른 전투기를 도입하려면 새로운 기종을 도입하기 위한 기종평가 작업부터 다시해야한다. 설령 항모도입이 취소되어 F-35B를 도입을 못하더라도 F-35A 60대는 도입함)

 

F-35B가 2000파운드 항공폭탄을 달 수 없다는 건 틀린 이야기이며 좌우 날개 인보드 스테이션(3번,9번)에 1발씩 달 수 있으며(다만 이러면 스텔스 성능은 떨어지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항모도입을 비판할려고 'F-35B는 내부무장창에 2000파운드 항공폭탄을 달 수 없다'를 'F-35B는 2000파운드 항공폭탄을 달 수 없다'라고 과장한게 아닐까 생각함) 애초에 북한의 벙커는 타우러스 미사일이나 GBU-28을 장착한 F-15K나 현무-4 탄도미사일, 장기적으로는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 KF-X가 공격할 것이다.

 

F-35B가 F-35A/C에 비해 내부연료 탑재량이 적은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F-15K의 내부연료탑재량보다 많으며 (F-35B: 13500파운드, 약 6.1톤/F-15K: 12915파운드, 약 5.85톤. F-15K가 일체형 연료탱크를 달아야 F-35B보다 연료만재량이 늘어난다) 바이패스비가 크고 내부무장으로 인해 항력으로 인한 연료소모가 없으며, 스텔스로 인해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연료소모가 큰 저고도 침투 대신 연료소모가 적은 고고도 침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항속거리는 결코 짧지 않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분쟁이 일어나도 한국공군의 F-35A 60대 중 20대는 북한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선 F-35가 최소 80대는 있어야 하지만, 합동전략목표기획서에 반영된 하이엔드 전투기 도입 소요에 근거한 F-X 사업으로 도입할 수 있는 F-35는 60대 뿐이다.(그나마 F-35A를 들어올려면 F-16V 대체용으로 들어오는 건데 적어도 2040년에나 가능) 그러나 항공모함을 도입함으로써 기계획 60대보다 더 많은 최소 80대 이상의 F-35A/B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이제 해군은 주변국 대비 해군력 부족을 어필함으로써 절박함에 호소하는 방법과 막연하게 해상교통로 보호 논리에 의존하지 않고 항공모함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운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사회에 전파해 항모사업 타당성에 대한 설득력을 확보할 것인지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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